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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원룸침입 혐의’ 경찰관, 법정서 “추행은 안 했다”
뉴시스
업데이트
2019-11-08 11:39
2019년 11월 8일 11시 39분
입력
2019-11-08 11:09
2019년 11월 8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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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시간에 여성을 추행하고 이 여성이 거주하는 오피스텔로 끌고 가려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35)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구속 중인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직업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경찰공무원”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이 열리자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뒤에서 안는 등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의를 일으켜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추행은 없었다. (피해자가) 피해를 보고 계신데 모르고 있었던 제 자신에게 화가 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도 “공동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왼손을 넣은 건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안는 방식으로 추행하지 않았고 강제추행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폭력법상 주거침입죄는 강제추행과 결합된 법인데 동일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과 강제추행(혐의)을 나눠야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이달 22일 현장 폐쇄회로(CC)TV 등 영상증거를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이었던 A씨는 지난 9월11일 자정께 서울 광진구에서 귀가하던 여성이 거주하는 건물 안까지 따라간 뒤 복도에서 여성의 팔을 당기며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성이 소리를 치며 저항하자 달아났다가 지난달 3일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A씨를 직위해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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