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전관특혜란 전관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그렇지 않은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보다 사법 절차나 결과에서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것을 뜻한다.
법무부는 국민들이 법조계에 전관특혜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임 당시 실시된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에서도 법조계의 전관특혜 근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접수됨에 따라 TF를 구성해 실효적인 근절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TF는 이용구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대한변호사협회, 검찰, 학계 등 내외부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다.
단기적으로는 Δ법원에서 시행중인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를 검찰 수사단계에 도입 Δ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을 논의한다. 몰래변론이란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수사 또는 내사 중인 형사사건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거액을 받고,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변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장기적으로는 Δ변호사법상 본인사건 취급제한 위반 및 ‘몰래변론’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Δ변호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 등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관련 내용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TF는 이달부터 오는 2020년 2월까지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신속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전관특혜가 일회적 대책으로 근절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2020년 3월 이후에도 제도의 실효적 작동 여부와 새로운 형태의 전관특혜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상시 운영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관특혜는 형사절차가 법과 원칙이 아닌 연고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의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법조계의 오랜 병폐로 지적돼 왔다”며 “공정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TF를 구성해 근절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도 지난달 29일 몰래변론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인의 구두변론을 포함한 변론내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해 검사와 수사관 등 사건 담당자들에게 변호인 선임, 조사참여 여부 등 변론상황을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뒤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혁안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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