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임신부 폭행·추행한 군인…전역 후 경찰 조사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8일 16시 37분


해당 부대 신병 인계하고도 처벌 없이 전역
경찰 "출석요구 상태, 일부 혐의 인정"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만삭의 임신부를 폭행하고 성추행까지 저지른 군인에 대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제대한 이 군인은 당시 헌병대로 인계됐지만 소속 부대에서 조사도 받지 않고 전역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폭행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피의자 A씨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24일 휴가 중 만삭인 B씨를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소속 부대로 인계됐으나 기본적인 조사만 받고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헌병대에서는 조사도 받지 않고 전역한 것으로 드러났다.군은 “A씨가 휴가 중인데다 술에 취해 간단한 조사만 마친 뒤 가족에게 돌려 보냈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이유로 출석이 조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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