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로 17억 원대 펜션을 구입하는 등 23억 원 넘게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옥 전 신한대 총장(88)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액이 23억 원 넘고, 학생들의 입학금·수업료 등 교비 수입을 횡령해 불법 정도가 크다”며 “교비 회계로 반환돼야 할 펜션 2채가 소유권만 신한대로 이전되고, 이전에 배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배임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범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장은 2015~2016년 인천 강화군 소재 펜션 2곳을 차명으로 매입하면서 대금 17억 원을 교비 계좌에서 인출해 지급했다. 또 학교법인 신흥학원에 부과된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수억 원을 교비 회계로 처리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총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총장 측은 이날 고령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정 구속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