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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경 “독도 헬기추락 CCTV, 6일 만에 확인”…실종자 가족 ‘분통’
뉴시스
업데이트
2019-11-08 19:16
2019년 11월 8일 19시 16분
입력
2019-11-08 19:16
2019년 11월 8일 1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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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처음부터 수사할 의지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경이 지난달 31일 소방 구조헬기 추락사고가 난 독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사고 발생 엿새가 지나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강서소방서에서 8일 열린 ‘독도 소방구조헬기 추락사고 가족설명회’에서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당일 독도에 설치된 CCTV 영상에 관한 궁금증을 쏟아 냈다.
해경 관계자는 ‘독도에 있는 CCTV를 언제 확인했느냐’는 실종자 가족의 질문에 “5일에 확인을 했다”고 답했다. 5일은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가 난 지 엿새가 지난 시점이다.
그러자 실종자 가족은 “사고가 났으면 독도에서 목격한 거고 그것(CCTV)으로 위치(헬기 이동 경로)를 파악해야 한다”면서 “저희가 요청하니까 그제야 확인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실종자 가족은 전날 비공개로 진행한 독도 CCTV 영상 상영 당시의 음성을 녹음한 핸드폰 파일을 재생했다.
이 녹음파일에는 ‘목격자인 독도 경비대장이 환자를 태우는 것을 봤고 이 방향으로 목격을 하고 진술을 해서 수사를 했다’는 내부 관계자의 음성이 담겼다.
해경 관계자는 녹음파일이 재생되고 난 다음에서야 “일차적으로 국토부가 1일 CCTV를 확보했다”면서 “최초 목격자인 독도경비대장 진술이 있었다. 그 지역을 집중 수색했다”고 답했다.
또 다른 실종자 가족은 “한 분 한 분 마지막의 모습을 보고 싶은데 이의 제기를 하니까 이제야 보여 주냐”면서 울분을 토했다.
실종자 가족 중 한 명은 책상에 놓인 휴지 곽을 독도소방구조헬기추락사고 범정부현장수습지원단(범정부지원단)을 향해 던지기도 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KBS의 공식 사과도 재차 요구했다. KBS는 소방헬기의 이륙 당시 동영상을 확보하고도 경찰에 제공하지 않다가 보도해 비판을 받았다.
실종자 가족은 “KBS가 방송 수수료를 연간 6000억원 받고 (직원) 복지가 그렇게 좋은지 처음 알았다. 휴대폰을 회사에서 다 주고 사용료도 대주고 그럴 자격이 있냐”면서 “그 사람들(KBS)이 재난방송사라고 할 수 있냐”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 생명, 국민 생명 가지고 제발 장난치지 말라”면서 “KBS 사장, 영상 촬영한 사람, 기사를 쓴 사람까지 세 사람 꼭 좀 불러 달라”고 했다.
그러자 이승우 범정부지원단 단장은 “다시 한번 KBS에 통화해서 요구하고 문서로 전송하겠다”고 답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수중 무인잠수정 추가 투입과 공식 브리핑 생방송 중계, 수색상황 실시간 시청 등도 요청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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