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피의자를 조사할 때 타당한 이유 없이 수갑을 채우고 조사하면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대검찰청은 현재 보호장비 해제를 원칙으로 한 지침이 시행 중이며 도주 우려 등이 없는 경우 수갑 등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일선청에 지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검사와 함께 고소인 대질조사를 받았다. A씨는 “총 7회 조사에서 검사가 수갑과 포승을 해제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 해당 검사는 “고소인이 A씨한테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해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았다”며 “조사실의 구조를 보면 A씨와 고소인의 접근을 차단하기도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에서는 A씨가 과거 구치소에서 진행된 대질조사에서 고소인을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사관과 호송교도관도 있어 수갑을 굳이 채우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수용 피의자를 조사할 때 도주나 타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없는데도 수갑과 포승을 해제하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 해당 지역 지방검찰청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검사에게는 주의조치를 하라고도 권고했다.
이에 대검은 “현재 피의자 호송 및 인치 과정에서 인권친화적인 장비 사용 기준 마련을 위해 ‘체포·호송 등 장비사용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또 “지난 9월에는 구속 피의자 등을 조사할 경우 수갑 등 보호장비 해제를 원칙으로 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현재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인권 침해 소지가 없도록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자진 출석한 피의자’의 경우 심문을 위한 호송 과정에서 도주 우려가 발생하는 등의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수갑과 포승 등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금일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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