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 제거 과정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법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이기리)는 A씨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억3822만4739원을 지급하라고 농어촌공사에 주문했다.
A씨는 2014년 10월24일 전북 정읍시의 한 중학교 인근 수로변에 위치한 수목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크레인의 붐대 상부 바스켓에 탑승해 절단한 수목의 상단부를 로프로 묶는 작업을 했었다. 하지만 크레인 붐대가 수목 무게 등을 지탱하지 못해 꺾였고, 이로인해 A씨가 익스텐션 붐대 상부 작업판에서 추락했다.
이후 A씨는 골절 등을 이유로 수차례 입·퇴원을 반복하는 등 치료를 받았다.
또 A씨가 탑스한 크레인을 운전한 기사는 광주지법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판결받았다.
크레인에 부착한 바스켓에 화물이 아닌 사람을 태워서는 안됐었고, 작업 전 크레인이 제원표상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A씨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손배해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인 보호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사가 수목 제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관이 아니고, A씨 등이 수목 제거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만연히 작업방식, 업무분담 등을 A씨 등에게 일임했다”며 “그리고 A씨의 생명과 신체, 건강을 보호할 인적.물적 호나경을 정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카고 트럭에 설치된 크레인에 부착한 바스켓에 화물이 아닌 사람이 탑승해서는 안됐지만 A씨가 바스켓에 탑승한 상태에서 크레인으로 전달된 수목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도록 방임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는 A씨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것”이라며 “공사는 A씨에게 사고로 발생한 손해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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