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당 100원’ 전체 판돈 14만원 고스톱, 도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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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0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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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당 1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을 친 혐의로 기소된 60대 2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67)와 B씨(66)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충북 청주의 한 사무실에서 지인 3명과 함께 점당 100원을 걸고 2시간 동안 고스톱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체 판돈은 14만6000원이었다.

A씨 등은 재판에서 “지인들과 저녁을 시켜 먹고 음식대금을 모르기 위해 고스톱을 쳤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고스톱 전용 모포를 준비한 점, A씨와 B씨가 과거 도박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근거로 오락의 정도를 넘는 위법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도박을 한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액수와 총액, 판돈의 규모와 영득 의사 등을 종합해 보면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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