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무단 전용’ 지적 받은 대법원, 연내 자체 집행지침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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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0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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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과정에 4억7000만원 규모 ‘예산 무단 이용·전용’ 문제를 지적받은 대법원이 예산 집행과 관련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연내 도입한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예산집행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해 전국 법원에 배포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지침 마련과 함께 예산·회계에 대한 업무매뉴얼과 회계검사매뉴얼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또 자체 회계검사 수행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법원이 예산 집행과 관련한 별도 지침을 제정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종래엔 국가재정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따라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예산 집행의 투명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 일환으로 해당 지침을 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기재부 지침 범위 안에서 사법부에 맞는 자체 집행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만드는 지침에는 수용비에서 지급하는 국선변호사 보수의 기준과 액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등 사법부 관련 사항이 구체화된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들도 지침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감사원은 대법원 재무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을 위해 2016년 5월 사업예산 15억5200만원을 요구했으나 국회는 비용과다 등 이유로 이 중 9억9900만원만 편성했다.

그러자 법원행정처는 국가재정법 규정과 달리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도 없이 ‘사실심 충실화’ 예산 중 2억7875만원을 전용했다. 또 ‘법원시설 확충 및 보수’ 예산 중 1억9635만원을 국회 의결없이 이용했다. 총 4억7510만원을 무단 이용·전용한 것이다.

예산 집행지침 등을 위반해 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할 간담회 등 식비 3억50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고, 오후 11시 이후·공휴일 등 사용제한 시간대에 집행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자료 없이 업무추진비를 쓴 것도 밝혀졌다.

또 법원은 조직·인력·예산 규모가 방대한 기관인데도 자체 회계검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구와 관련 규정이 없어 예산회계 관련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회계검사 업무의 독립·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계검사 부서와 집행 부서를 분리하는 등 자체 회계검사 운영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대법원은 지난 5일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해 예산집행 실무를 개선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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