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엑소(EXO) 등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나 팬미팅 티켓을 대신 구매해 주겠다고 속여 수백 명한테서 5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서정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2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서 판사는 범죄 수익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것도 함께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BTS 홍콩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A 씨한테서 108만 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302명으로부터 5억1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이렇게 챙긴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 또한 5억여 원에 이르는데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점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사기죄로 지난해 4월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5월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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