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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름통 난동·성추행·음주운전… 무너진 기강에 청주시장 ‘격노’
뉴시스
업데이트
2019-11-11 13:47
2019년 11월 11일 13시 47분
입력
2019-11-11 13:47
2019년 11월 11일 1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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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간부급 공무원 잇단 일탈·범법 행위
한범덕 시장 "이런 일 또 발생하면 무거운 조치"
최근 청주시 공무원들의 잇단 일탈·범법 행위와 관련, 한범덕 시장이 직원들을 크게 다그쳤다.
한 시장은 11일 주간업무보고회에서 “최근 공직기강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이를 우리 모두의 몫으로 인식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각성·쇄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면 무겁게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11시께 시청 당직실에서 상당구 모 행정복지센터 A동장(5급)이 자신의 인사조치에 반발하며 기름통을 들고와 행패를 부리는 일이 발생했다.
술에 취한 A동장은 당직 근무자의 설득을 받고 귀가해 인명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 부임한 A동장은 근무 중 술을 마시고 부하 직원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등 수차례 갑질을 한 의혹으로 이날 대기발령 조치됐다. 그는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의혹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에는 흥덕구 모 행정복지센터 B팀장(6급)이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B팀장은 이날 오후 11시6분께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이날 회식자리를 마친 뒤 귀갓길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에는 여직원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7급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C씨는 청주시 모 사업소 6급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수차례에 걸쳐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2017년 11월 회식 자리에서 또 다른 여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건이 불거진 뒤 7급으로 강등 처분됐다.
행정복지센터 워크숍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D팀장(6급)도 검찰 처분을 앞두고 있다.
D팀장은 7월3일 새벽 부산의 한 숙소에서 술에 취해 부하 여직원의 몸을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직위해제됐다.
지난 4월에는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E팀장(6급)이 직에서 물러났다.
청주시 모 구청에서 보육 담당업무를 하던 E팀장은 3월28일 청주의 한 보육시설 원장에게 3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공갈)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그는 5월15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용도로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공직자 범법·일탈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당혹스럽다”며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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