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준강간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올해 7월 21일 오전 3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의 한 학원에서 강사 B 씨를 성폭행했다. 학원 회식 후 B 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정신이 든 B 씨가 사무실을 빠져나가려 했고, A 씨는 B 씨에게 전치 1주의 상해까지 입혔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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