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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붓아들 살인 혐의 추가 고유정, 남편 사건 공판연기 신청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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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1 14:30
2019년 11월 11일 14시 30분
입력
2019-11-11 14:30
2019년 11월 11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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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 측 변호인 11일 제주지법에 연기 신청서 제출
최근 의붓아들 살해 혐의가 추가된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구속기소) 측이 공판기일연기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유정의 법률대리인인 남윤국 변호사는 이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에 공판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고씨에 대해 의붓아들 살인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고씨는 3월2일 오전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 A(5)군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신체를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로부터 현 남편 B(37)의 몸에서 수면유도제인 독세핀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추가 기소를 결정하자 고씨는 이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오는 18일로 예정된 ‘전 남편 살해 사건’ 7차 공판기일연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2개의 살인 혐의를 받게 되자 재판에 대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계획된 의붓아들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지 여부도 불투명하게됐다.
검찰은 의붓아들 사건에 대한 기소와 함께 전 남편 사건과의 병합 신청서도 제주지법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통상 병합 사건의 경우 선행 사건의 절차를 따르게 된다.
사건 병합을 놓고 의붓아들 사건 유족 측과 전 남편 살해 사건 유족 측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의붓아들 사건 유족 측은 고씨에게 법정 최고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사건 병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 남편 살해 사건 유족 측은 1심 선고를 올해 안으로 신속히 마무리해 시신 없는 장래식을 치른 고인의 원혼을 달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씨 측이 공판기일연기 신청을 함에 따라 재판부는 이번 주내로 공판 연기 또는 사건 병합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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