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자녀의 인턴증명서를 위조해 입시에 활용하고,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한 혐의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자녀 부정 입시 및 사모펀드, 증거인멸교사 등과 관련한 11개 혐의로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건강 문제로 수감생활이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교수는 구속 이후 지난달 25일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고, 총 6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와 함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적도 네 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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