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지인들과 골프를 치는 모습이 포착돼 최근 논란이 된 가운데, 변호인은 “출석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방법원은 1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혐의 여덟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 등으로 표현했다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노인성 치매의 일종인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법원에 재판 불출석 허가를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한차례 출석한 이후 공판에는 출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서 7일 전 전 대통령이 멀쩡하게 골프를 치던 모습이 공개되며 다시 비판이 나온 것.
전 전 대통령 측 정주교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다”며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해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면,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법률에서 반드시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불출석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정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적 문제는 과연 80년 당시 광주 하늘에서 헬기가 총을 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실을 밝히는 데에 있다”며 “그동안 재판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피고인의 출석이라고 하는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문제로 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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