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공소장 기록만 79쪽 분량…혐의 더 남아있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11일 18시 04분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으로 수사 착수
대학·사모펀드 등 주변 인물 조사 이어져
청문회 도중 정경심 '사문서위조' 첫 기소
구속심사 때 첫 포토라인…결국 영장발부
건강문제로 조사 중단…추가 소환 가능성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76일만에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두 번째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이후 증거인멸과 사모펀드 주식 거래 관련 3가지 혐의를 새롭게 적시했으며, 딸 등과의 공모 관계도 추가했다.

정 교수가 구속 이후 건강 상태로 인해 조사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점, 공모 관계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남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8월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후 정 교수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어졌다.

이후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한창이던 지난 9월6일 밤 단 한 차례의 소환 없이 정 교수를 기소했다. 딸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된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내린 검찰의 판단이었다.

정 교수가 처음 검찰에 소환된 것은 지난달 3일이었다. 검찰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정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는 ‘황제 소환’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정 교수는 “혐의가 소명된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구속됐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면서 6차례 더 소환해 조사했다. 하지만 정 교수는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하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 기간 검찰은 추가 혐의 수사를 이어갔고, 이날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면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사기 등 3가지 혐의를 추가했다.

우선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와 백지신탁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3명의 차명 계좌 6개를 이용해 모두 790회에 걸쳐 금융 거래를 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와 함께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지난 8월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인멸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정 교수가 2명의 인건비를 허위로 신청해 교육부 보조금 320만원을 받아낸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더불어 사기죄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이런 내용을 담아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은 모두 79쪽 분량으로 별지를 제외해도 32쪽에 달한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정 교수 첫 공소장은 2쪽이 전부였다.

검찰은 정 교수의 공소장에 딸과 동생 정모씨,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다만 이들은 함께 기소되지 않았으며 전체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처리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정 교수 역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다 마무리된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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