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적색수배’ 윤지오 여권무효화 요청…“강제송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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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2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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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증언자 배우 윤지오씨(32·본명 윤애영) © News1
‘장자연 사건’ 증언자 배우 윤지오씨(32·본명 윤애영) © News1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가 내려진 ‘장자연 사건’ 증언자 배우 윤지오씨(32·본명 윤애영)에 대해 경찰이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청하는 등 강제소환 조사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외교부를 통해 윤씨 여권을 무효화하도록 조치요청했고, 윤씨 소재 탐지를 위해 캐나다 경찰과 형사사법 공조를 6월 중 요청했으며 10월 초 내용을 보완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윤씨 주거지를 곧 공식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경찰은 윤씨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입국해 경찰 수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씨는 지난 1일 SNS를 통해 “건강상 1시간 이상 이동자체가 불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캐나다 현지 출장조사, 서면조사, 화상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면서 “(자신의) 요구를 묵살하고 국내 소환만 압박하는 경찰의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김수민 작가의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가 지난 4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윤지오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 News1
김수민 작가의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가 지난 4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윤지오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 News1
하지만 경찰은 피고소인인 윤씨와 고소인 측 주장이 상반된 상황에서 소환 조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소환해 조사하는 게 기본 원칙이며, 간혹 서면조사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장자연 사건 증언자로 나서면서 올해 3월 책 ‘13번째 증언’을 내고 국회에서 북 콘서트를 여는 등 국내 활동을 벌였으나 후원금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뒤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신청했고, 29일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앞서 윤씨를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된 바 있다.

윤씨는 지난 6월 경찰과 연락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한 후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나 7월부터는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은 들어오기 힘들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그리고 그 뒤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씨는 책 출간 준비 중 알게 된 작가 김수민씨에게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김씨 변호인인 박훈 변호사는 “윤씨가 장자연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 ‘미쳐가지고’, ‘삼류 쓰레기 소설을 쓰고 있어’ 등 표현을 써 가면서 김씨를 모욕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윤씨는 자신이 만든 증언자 보호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에게 후원금을 냈던 439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당한 상태다. 이들은 “선의가 악용, 훼손됐다”며 윤씨에게 후원금 반환과 정신적 손해배상 명목으로 3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윤씨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당신의 호의와 선의로 시작됐으나 현재 가짜 뉴스, 어뷰징 뉴스로 인해 고소, 고발이 된 상태”라면서 “후원금은 사적 사용없이 고스란히 그대로 있으니 반환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해명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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