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교통 사망사고를 낸 아버지를 위해 아들이 스스로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아버지가 경찰에 자수하며 무면허 뺑소니 혐의로 구속됐다.
12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후 7시쯤 여수시 소라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경운기를 들이받아 경운기에 타고 있던 50대가 숨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당시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한 A씨(35)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된 것을 확인했지만 사고 당일 영상이 녹화된 것은 찾지 못하며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엿새 뒤인 지난달 21일 A씨의 아버지 B씨(62)가 경찰에 찾아와 자신이 차량 운전자라고 밝히며 상황이 반전됐다.
B씨는 자신의 사고로 인해 아들이 조사를 받고 처벌까지 받는 것에 부담을 느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를 운전했고, 때마침 집 근처에 담배를 사러나온 아들이 사고 현장을 봤다.
A씨는 아버지의 무거운 처벌을 걱정해 자신이 차량을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아들의 경우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만 형법상 친족 간 특례규정에 따라 별도의 처벌은 하지 않는다”면서 “B씨의 경우 무면허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 구속하고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여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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