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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제주도 ‘설탕 시신 사건’ 50대 명상수련원장 기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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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16:01
2019년 11월 12일 16시 01분
입력
2019-11-12 16:01
2019년 11월 12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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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에 설탕물을 먹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제주 명상수련원 50대 남성 시신 사건과 관련, 수련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12일 유기치사 및 사체은닉 혐의를 적용해 명상수련원장 A(58)씨를 기소했다. 함께 송치된 피의자 5명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30일 지인 2명과 함께 명상수련원을 찾은 피해자 C(58)씨가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지자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시신을 감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부검결과) 피해자가 명상 중 심장마비로 의식불명에 빠지자 A씨가 기적을 일으켜 살려내 보겠다며 사체를 감춘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A씨도 수사기관 조사에서 “피해자가 숨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명상에 빠진 줄 알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련원 관계자들과 입건자를 대상으로 시신과 종교의 연관성을 조사했지만, 범죄와의 연관성은 특별히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C씨는 8월30일 지인 2명과 함께 제주 시내 명상수련원을 찾았다. 9월1일 일행과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수련을 더 하고 싶다며 수련원에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련원에 남은 그는 명확히 알 수 없는 이유로 9월1일 오후 8시30분에서 10시20분 사이에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발견 당시 결가부좌 자세로 앉아 수련하는 모습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검찰은 수련원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C씨의 죽음과 비정상적인 종교와의 연관성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검찰은 입건된 피의자들을 개별적으로 조사한 결과 구체적인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 등 종교적 행위로 인한 범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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