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아동포르노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빅데이터’가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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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2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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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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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상대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무단 유포한 성관계 동영상 등 디지털성범죄 동영상에 대해 유관부처가 공동으로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빅데이터를 통해 철저히 차단하기로 합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 사옥에서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방심위가 지난 9월부터 기존의 ‘디지털성범죄 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상시심의체계를 마련하고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4개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지난 1월 국무총리가 주재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 마련 회의’에서 논의된대로 경찰청·여가부·방통위회·방심위 간 공동 불법영상물 빅데이터를 구축해 필터링 실효성을 높인다.

정부는 이를 ‘공공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DB)’로 칭하고 있다.

공공 DNA DB 구축을 통해 경찰청은 여가부·방통위·방심위와 공유된 불법촬영물 유통정보 등 수사단서를 기반으로 보다 세밀하게 웹하드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여가부는 유포된 사이트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방심위도 경찰청·여가부·방통위에서 최종 확인한 피해영상을 웹하드 필터링에 적용하고, KAIT는 DB 정보를 활용하여 웹하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의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과 여가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지원센터)와 방통위 산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경찰청 등 각 기관과의 핫라인을 강화한다.

앞으로 각 기관으로부터 상시 삭제·차단 요청을 접수받아 즉각 심의를 지원하는 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심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 방심위와 지원센터는 올해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지원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가칭)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심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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