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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살 의붓아들 때려 살해한 계부 13일 첫 재판
뉴스1
업데이트
2019-11-12 16:48
2019년 11월 12일 16시 48분
입력
2019-11-12 16:48
2019년 11월 12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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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26)가 7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A씨는 2017년 10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9.10.7/뉴스1 © News1
5살 의붓아들을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계부의 첫 재판이 13일 열린다.
1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15분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 살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6)의 첫 재판이 진행된다.
A씨 사건은 인천지법 제13형사부에 배당됐으며, 송승훈 판사가 심리를 진행한다.
A씨는 9월25일 오후 10시부터 26일 오후 10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B군(5)의 손발을 뒤로 묶은 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5일 오전에도 B군을 폭행한 뒤 외출했다가 같은날 오후 10시 B군을 다시 심하게 폭행했다. 그 뒤 30분만인 오후 10시30분께 B군의 손발을 뒤로 묶은 다음, 또 다시 묶인 손과 발을 한번 더 묶어 활처럼 몸을 만들고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에도 B군과 동생 C군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4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후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던 B군과 C군을 올해 8월30일 집으로 데려온 이후에도 다시 B군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택 내부에 A씨가 아내 D씨(24)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해 둔 CCTV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가며 수라를 벌여 A씨에게 총 3개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살인 방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B군의 친모 D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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