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선 前고교축구연맹 회장 ‘징계 재심’ 기각…영구제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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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3일 09시 44분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53). 뉴시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53). 뉴시
대한체육회는 12일 성폭행 의혹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53)에 영구제명 징계를 내리기로 확정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날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제37차 공정위를 열고 정 전 회장이 청구한 징계 재심안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1994년 미국 월드컵 한국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정 전 회장은 과거 고교 축구부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을 상대로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 전 회장이 학부모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한축구협회 공정위는 지난 8월 정 전 회장에게 징계 최고 수위인 영구제명 징계를 내렸다. 정 전 회장은 의혹과 언론보도 만으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심안을 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대한체육회 공정위는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고양시청)이 낸 징계 재심안도 이날 기각했다. 임효준은 훈련 중 동성 선수를 성희롱한 혐의로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징계가 확정되면서 임효준은 내년 8월 7일까지 선수로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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