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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임종석, 국보법 실형이후 달라졌나? 입장달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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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11:06
2019년 11월 13일 11시 06분
입력
2019-11-13 11:06
2019년 11월 13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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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17년 '주사파' 등 글 게재해
임종석, 형사고소 이어 손배소 제기
법원 "임종석 입장 재판절차에 기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을 ‘주사파’라고 지칭한 보수 논객 지만원씨를 상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임 전 실장 측이 “사상은 개인의 양심 문제”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3일 임 전 실장이 지씨 외 2명을 상대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민사 소송은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지씨는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임 전 실장은 나오지 않았다.
앞서 지씨 측은 ‘임 전 실장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난 후 입장 변화가 어떻게 되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임 전 실장 측 대리인은 이날 법정에서 “입장 변화라는 것이 본인 사상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문제다”면서 “개인의 양심 문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씨 측은 임 전 실장의 위상이나 대한민국에서 맡은 역할을 지적하며 형사 판결 이후 본인 생각에 대해 반박한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임 전 실장의 입장을 재판 절차에서 기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 전 실장 측 대리인은 “검토를 통해 서면으로든 반박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 2차 변론은 다음해 1월8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지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을 ‘주사파’, ‘빨갱이’, ‘종북’, ‘국가 파괴자’ 등으로 표현하는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수십 차례 올렸다. 이에 임 전 실장은 지난 1월 해당 표현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임 전 실장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 형사 재판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지씨는 임 전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재판부에서 채택되기도 했지만, 임 전 실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지씨가 ‘임 전 실장이 2017년 11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글을 게재했다’고 주장한 부분 혐의를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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