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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중 추돌’ 교통사고 유발후 뺑소니…1심서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19-11-13 11:16
2019년 11월 13일 11시 16분
입력
2019-11-13 11:16
2019년 11월 13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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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남부순환로상 연쇄 추돌사고
40대,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등 총 6회의 연쇄 추돌사고를 유발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전모(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7일 선고했다.
문 부장판사는 또 전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치상 후 도주 사건으로 연쇄추돌 및 도주 경위, 과실의 위법성 정도를 고려했다”며 “또 상해·손괴 피해자가 다수인 점, 미합의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4월28일 오후 4시6분께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상 한 도로에서 자신의 운전 과실로 6차례의 추돌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5차선 도로 내 4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전씨는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김모씨 차량과 3차로에 있던 이모(32)씨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차량은 이후 3차로에 있던 이모(43)씨 차량과 4차로 내 신모(30)씨 차량을 다시 추돌하게 됐고, 신씨 차량은 또다른 이모(40)씨 차량을, 이씨 차량은 김모(67)씨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첫 추돌 피해자 김씨는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기두증 등 상해와 930만원 가량의 물적 피해를 입었으며, 67세 운전자 김씨와 그 동승자 김모(69)씨도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320만원가량의 물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전씨는 사고 피해 운전자 및 동승자 5명에게 최대 2주가량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차량 수리비 총 3300여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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