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 살해 20대 계부 첫 재판서 사선변호인 선임 요구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13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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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인정, 우울증으로 약 먹고 있어"

5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계부가 13일 사선 변호인 선임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상습 특수상해, 상습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는 “이번 사건의 행위는 인정하나 우울증이 생겨 약을 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의 국선변호인은 “피고인과 5차례 접견을 하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조율을 했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의 아내 이름에 존칭을 붙이지 않았다며 피고인과 갈등이 있었다. 또한 그가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A씨도 이날 재판부에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겠다”며 “한달간의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여서 무한정 허용되지 않는다”며 “통상 2주를 주는 데 한달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겠다”면서 “다만 사선 변호인을 허용하지만 한달 뒤 사선변호인이 기록을 파악해 변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측 기소요지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무시한다는 것에 화가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인해 잠을 못자게 했고, 두개골 골절로 혈액이 눈주변으로 내려오는 등 사망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방바닥과 침대에 수회 내던지고, 집안에 방치, 목검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0회 이상 때리는 등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의 다음 공판은 12월11일 오전 11시30분 인천지법에서 진행된다.

한편 A씨는 지난 9월25일 오후 10시부터 26일 오후 10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B(5)군의 손발을 뒤로 묶은 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에도 B군과 동생 C군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4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후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던 B군과 동생 C군을 올해 8월30일 집으로 데려온 이후에도 다시 B군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했다.

경찰은 자택 내부에 A씨가 아내 D(24)씨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해 뒀던 CCTV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B군의 친모인 D씨는 살인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기각돼 조만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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