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 운영하고, 사기도박한 ‘타짜’ 소방공무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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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3일 11시 30분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도박장을 직접 운영하고 지인들과 사기도박 판을 벌인 소방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고승일 부장판사)은 도박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소방서 소방장 A 씨(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박장소 개설을 주도하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사기도박 행각을 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7년 7월부터 10월까지 B 씨(46)와 함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건물에 도박장을 차려놓고 도박꾼들에게 2시간당 1만 원의 이용료를 받고 도박 장소와 도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지인들과 사기도박을 공모한 뒤 자신들만 패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한 특수 카드를 이용해 C 씨(44)로부터 7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A 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된다.

한편 충청북도소방본부는 A 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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