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제학교서 제자들 상습 성추행한 외국인 교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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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3일 11시 27분


사진=ⓒ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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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학생들을 상습 성추행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외국인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 씨(3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모 국제학교 원어민보조교사인 A 씨는 올해 4월 교실에서 수학문제를 물어보는 B 양(13)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

A 씨는 2019년 3월부터 4월까지 B 양을 포함해 13세 미만 학생 4명을 상대로 9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르치던 제자들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원어민보조교사 수업능력평가제에서 수업우수자로 선정됐고 제주에 정착하려는 외국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등 대외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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