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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사 맡았다” 속여 연인에 1억원 뜯어낸 60대 남성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9-11-13 12:57
2019년 11월 13일 12시 57분
입력
2019-11-13 12:57
2019년 11월 13일 1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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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인 여성에게 현장공사를 맡게 됐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1억원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사기죄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연인 관계인 B씨의 경남 양산시 거주지에서 “강원랜드에서 현장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식비와 숙박비 등 경비가 필요하다”고 B씨를 속여 총 1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관련 공사를 맡은 사실도 없고 빚이 많은 상태여서 B씨에게 받은 돈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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