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업무 떠넘기기·야근 강요…제주 공직사회 갑질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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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3일 1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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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직사회 내부에 갑질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 제주도가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난 9월 도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대상으로 진행된 ‘공직 내 갑질행위 실태조사 및 감찰’ 결과 다양한 갑질 사례가 확인됐다.

사례별로 보면 Δ사적용무 지시 Δ폭언·모욕적 언행 Δ업무 떠넘기기 Δ야근 강요 Δ타 직원 앞에서 망신 주기 Δ막말·인격 무시 Δ출장 시 과도한 의전 강요 Δ지나친 사생활 간섭 Δ근무 중 고성지르며 험악한 분위기 조성 등이 있었다.

가해자의 직급도 일부 관리자 직급부터 일부 실무자 직급까지 다양했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극적 행정을 포함한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연말까지 훈령인 ‘갑질예방 내부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

해당 규정에는 도 본청과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에 갑질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해마다 갑질행위 근절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도는 이와 함께 갑질 행위에 대한 정기·불시 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중대 갑질인 경우는 무관용·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김승철 도 소통혁신정책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직사회 내 갑질행위와 잘못된 관행을 고쳐 나갈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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