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71% “진료중 폭언·폭행 경험”…진료거부권 필요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13일 14시 34분


대한의사협회, 회원 2034명 대상 설문조서
54% "年 1~2회 당한다"…매달·매주 겪기도
진료결과>진단서 발급>불친절 불만 등 順
"반의사불벌죄 폐지 및 안전수가 보장해야"

최근 서울 노원구 한 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사가 크게 다치는 등 의료기관 내 폭행이 발생한 가운데 의사 10명 중 7명은 최근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이나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부터 5일간 회원 203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진료실에서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또는 폭력을 당한 회원은 1455명으로 전체 의사의 71.5%에 달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응급실 외에 평소 외래진료 중에도 폭언·폭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폭언이나 폭력으로 부상에 이른 비율은 10.4%였다. 이들은 봉합이나 수술, 단기간의 입원, 심지어는 중증외상이나 골절까지 당했다.

진료실에서의 폭언과 폭력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느냐는 질문에 54.4%가 1년에 1~2회라고 답했다. 매달 한 번씩 겪는다는 비율도 9.2%였으며 2.8%는 매주 1회 이상, 0.8%는 거의 매일 폭언·폭행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이유로는 진료결과에 대한 불만이 37.4%로 가장 높았고 진단서·소견서 등 서류발급 관련 불만이 16.0%, 의료진이나 직원의 불친절 12.0%, 긴 진료대기시간 11.2% 등 순으로 집계됐다.

진료실 내에서 폭언이나 폭행이 발생하면 의사들은 말이나 행동으로 맞서는 경우가 상당수(58.6%)였으나 이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이나 시설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공간이나 시설 없음 93.1%).

폭언이나 폭력을 당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한 회원은 28.7%에 달했으나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10.6%에 불과했다.

경찰이나 사법 관계자가 설득·권유(30.7%)하거나 피의자 사과나 요청(17.7%)으로 의사 본인이 고소·고발 등을 취하하거나 사법절차에 따른 비용이나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취하한 경우(25.6%) 등이 주를 이뤘다. 무혐의나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경우는 26.0%였다.

그러나 61.3%는 한 번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 환자나 보호자가 시간이 흘러 다시 진료를 보기 위해 내원했다고 답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기존에 협회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정당한 진료거부권의 보장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의료기관 안전수가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진단서 등 서류에 허위내용 기재 요구 시 환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제정도 촉구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61.7%인 1254명은 실제 환자의 상태와는 다른, 허위 진단서 발급이나 이미 발급된 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수정하도록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최 회장은 “현재 의료법에는 진단서를 허위발급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다”며 “ 진단서 허위발급을 요구하거나 종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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