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홍콩 지지 현수막 훼손’ 첫 고소…수사 돌입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13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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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서, 재물손괴죄 혐의로 수사 진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

최근 대학가에서 ‘홍콩 민주화 지지’ 게시물이 잇따라 훼손된 사건과 관련, 연세대 학생모임에서 처음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재물손괴죄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3일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연세대 교정에 ‘홍콩 지지’ 현수막을 붙였던 ‘홍콩을 지지하는 연세대학교 한국인 대학생들’ 모임은 현수막이 훼손된 사건에 관한 내용의 고소장을 전날 접수했다. 앞서 이들이 붙인 플래카드는 누군가에 의해 무단으로 철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 받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재물손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자보와 홍보벽 등이 훼손됐던 고려대와 서울대에서는 아직까지 신고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취재됐다.

한편, 무단으로 현수막 등을 찢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학 내 대자보나 현수막을 허락없이 훼손할 경우 형법 제 366조상 재물손괴 등 혐의에 해당한다.

단체로 이런 시도를 한 경우에 형량은 더 올라간다.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행동들이 ‘시도’에 그치더라도 제371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 과거 대자보 등 훼손으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경찰은 2014년 사회 이슈를 다룬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를 찢은 일간베스트(일베) 회원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재물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 대자보도 그 범위 안에 넣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7년 청주에서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물을 떼어낸 50대 주부 두 명이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원형을 선고 받은 사례도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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