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에서 여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약식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출국금지 8일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양건수)는 13일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도르지 소장에게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도르지 소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납 받은 뒤, 법무부에 출국금지조치 해제를 요청했다.
도르지 소장의 출국금지조치 기간 만료일은 이달 15일이었다. 검찰이 지난 6일부터 열흘간 내려진 출국금지조치를 8일째인 13일 해제하면서 도르지 소장은 자유의 몸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도르지 소장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약식기소했다”며 “외국인의 경우, 출국 시 국내법의 영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행한 범죄가 벌금형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벌금을 선납받고 출국정지 해제 조치한다”고 말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5분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날 기내에서 통역을 하던 몽골 국적의 여승무원에게 협박성 폭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르지 소장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취했으면 (범행을)했을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몽골 국적의 여승무원을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경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에 대해서는 피해 여승무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불기소했다.
도르지 소장은 범행 당일 항공사 측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한국 경찰에 인계되면서 ‘외교관 면책 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석방을 요구해 풀려났다.
하지만 경찰은 석방 다음날 외교부 확인을 거쳐 그가 면책 특권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신병을 확보해 1차 조사를 벌인데 이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6일 오전 10시35분부터 7일 0시까지 14시간여에 걸쳐 2차 조사를 진행했다.
또 6일부터 열흘간 도르지 소장을 출국금지조치했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또 형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 출국을 정지시킬 수 있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과 같은날 또 다른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뒤 도주 중인 일행 A씨(42)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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