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사진=뉴스1
옆집의 일상을 관찰하며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무단 침입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차웅 판사)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6월부터 8월까지 광주에 있는 B 씨의 집에 5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옆집에 B 씨의 가족이 이사를 오자 다락방 창문을 통해 B 씨 가족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A 씨는 또 옆집의 일상을 관찰하며 집이 비는 시간을 알게 됐고, 이후 B 씨 가족이 외출한 틈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B 씨의 집에 들어가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 증명사진 등을 촬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옆집에 이사 온 B 씨 가족 집에 들어가 사생활을 엿봤다”며 “반복적으로 주거에 침입했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로 학생증 등을 촬영까지 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내용 등을 비춰볼 때 위험성도 상당히 컸다”며 “B 씨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A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A 씨가 범행 후 다른 곳으로 이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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