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2곳을 포함한 전국 검찰청의 41개 직접 수사 부서를 연말까지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 같은 내용의 검찰 직제 개편 방안을 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고, 대검찰청에는 12일 관련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제 개편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사안으로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곧바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대검 스스로 없애기로 한 전국 검찰청 특수부 4곳에 더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4곳 중 2곳 등 37곳을 추가로 폐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전국 검찰청의 공공수사부와 외사부, 강력부 전체와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조사부, 현정부 들어 수사전문성 제고를 위해 신설된 서울중앙지검의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대전지검의 특허범죄조사부, 수원지검의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이 폐지된다.
서울중앙지검에서만 12개 직접수사 부사를 폐지하는 법무부 방안에 시행되면 수사분야별 전문성이 약화돼 기업 및 권력형 범죄는 물론, 국익과 다수 국민이 피해를 미치는 기술유출, 증권범죄 등에 대한 수사력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직접 수사 폐지나 축소는 이미 수사권 조정 법안에 포함돼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데, 법률 통과 전에 하위 법령 개정으로 ‘우회 입법’을 추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의 한 중간급 간부는 “국가 전체의 부패대응능력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인데 법무부가 대검과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향성만 보고했고, 현재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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