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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장 탄 차에 화염 패트병 투척…70대 실형 확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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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4 11:29
2019년 11월 14일 11시 29분
입력
2019-11-14 11:29
2019년 11월 14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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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출근 중 '불붙은 패트병' 던진 혐의
소송결과 불만 품고 범행…1·2심서 징역 2년
대법원이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불이 붙은 패트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의 실형을 확정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남모(75)씨의 현존자동차방화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를 알리기 위해 사람이 타고 있는 차량에 방화하는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남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김 대법원장 차량을 향해 인화 물질을 담은 500㎖ 페트병을 던져 불이 붙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김 대법원장 차량 뒤쪽 타이어에 불이 붙었지만, 보안요원에 의해 바로 진화됐다. 김 대법원장은 차 안에 있던 상태였고, 정상 출근했다.
남씨는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 3개월 전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오다가 대법원 판결 이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자칫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며 “재판 결과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에 대해 위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남씨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남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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