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구 시장은 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20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함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구 시장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 김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직접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 시장은 당선 후 김씨를 상임부회장직에 임명케 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 자신의 후원자를 천안시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다.
1심은 “2000만원을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명했다. 다만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2심도 “돈 관계가 불투명하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2000만원을 스스럼없이 받아 그에 따른 형사처벌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날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해도 감수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1·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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