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수한다 속여 2억원 가로채고 수익금 은닉…40대 실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14일 12시 51분


건물을 인수해 웨딩홀 사업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속여 수억원을 빌려 가로채고, 압류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웨딩컨설팅 업체를 열어 수익금을 빼돌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사기와 강제집행면탈강제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6개월, 공범인 B(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울산 남구의 상가 일부를 임대해 웨딩홀을 운영하며 “은행에서 대출받아 건물을 20억원에 인수해 웨딩사업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속여 매월 200만원의 이자와 내년까지 원금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촬영업체 운영자 C씨로부터 2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웨딩홀 수익금이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웨딩홀 총괄이사이던 B씨 명의로 웨딩컨설팅 업체를 등록해 예식대금 등 총 4445만원을 빼돌렸다.

그는 당시 각종 채무와 건축물 용도 위반에 의한 이행강제금 등으로 부채가 10억원에 이르렀고, 상가 임대료로 내지 못해 계약해지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속여 2억원을 편취했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폐업 직전에 강제집행을 회피하고자 수입금을 은닉해 죄질이 불량한 점에 비춰 A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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