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첫 피의자 조사서 진술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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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4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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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News1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첫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 35경 조 전 장관을 소환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동생 조모 씨의 웅동학원 공사대금 소송 관련 의혹 등을 묻고 있지만, 조 전 장관은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등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모든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조 전 장관도 입을 닫고 있어 검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검찰은 8월 27일 조 전 장관 가족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조 전 장관은 수사 착수 79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다.

정 교수는 지난 11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의 이름이 11차례나 나온다. 다만 경찰은 그를 공범으로 명시하진 않았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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