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 받은 구본영 천안시장이 14일 “모든 것은 저의 부덕의 소치이며 불찰”이라고 밝혔다.
구 시장은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천안시청 대강당에서 이임식을 갖고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함께 일해 온 직원들에게 미안하다는 뜻도 전했다. 구 시장은 “저로 인해 명예와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지난 5년 동안 시민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나의 삶이었다.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송구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분들께선 흔들림 없이 시정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구 시장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 김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직접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선 후 김씨를 상임부회장직에 임명케 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 자신의 후원자를 천안시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명했다.
대법원도 1·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면서 구 시장은 직을 잃게 됐다. 이날부터 구만섭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한다.
한편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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