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항이다. 선거에 관한 여론 조작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가 성행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허익범 특별검사팀)
“한두 번 만난 김동원 씨(온라인 닉네임 드루킹·50·수감 중)와 불법을 공모했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까지도 공격한 저들의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과 김 지사는 각각 이같이 주장했다.
김 지사는 올 1월 댓글 조작 혐의(업무방해)로 징역 2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등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3개월 뒤 조건부 보석 석방됐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 등 총 6년을 구형했다. 1심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1년 높다.
특검팀은 “(김 지사는) 공소 사실이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는데도 진술을 바꿔 가며 이해하기 어렵게 부인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객관적 자료로 자신의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보좌관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또 “원심이 실형을 선고하자 법정 외에서 판결 내용과 담당 재판부를 비난했다. 사법부에 대해 원색적으로 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지켜야 할 공인이자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가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지사는 9분간의 최후 진술을 통해 “찾아오는 지지자를 만난 것과 불법을 함께 공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제가 존경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모셨다. 대통령 모실 때 혹시라도 누가 될까 싶어 동창회나 향우회도 나가지 않았다”며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던 인연을 강조했다. “제가 문제 생기면 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께 누를 끼치는 문제라 생각하고 매사에 조심히 하면서 살아왔다”고도 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만약 1심 선고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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