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뜻이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의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관련 공범 혐의와 정 교수의 차명주식을 재산 등록하지 않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의 기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자녀와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동혁 hack@donga.com·신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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