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종결 이전에 수사결과가 타당한지, 증거가 충분한지를 판단하는 ‘수사심사관’을 확대해 전담부서로 신설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영국의 범죄관리부서(Crime Management Unit)를 참고한 한국형 모델 ‘수사심사관’을 확대해 정식 전담부서를 내년 하반기 7월부터 직제화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수사심사관은 Δ서울 송파 Δ인천 남동 Δ광주 서부 Δ경기남부 수원서부·안성 Δ전남 함평 등 6개 관서에서 시범운영되고 있다.
수사심사관은 실제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감 중 각 경찰서 수사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청 부장이 선발한다.
이들은 내사·미제 사건을 검토해 부실수사가 있다고 판단하면 추가 수사를 지시하고, 담당 수사관이 자의적으로 종결하거나 수사과정에서 비리혐의를 발견하면 감찰까지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런 심사결과에 따라 수사관에게 보완수사 또는 수사결과 변경도 요청할 수 있다.
시범운영 되고 있는 수사심사관의 직급은 경감이지만, 수사지원과(가칭) 등 정식 직제가 되면 일선서 과장급인 경정이 맡게 될 것이란 게 경찰 내부의 판단이다.
또 경찰은 사건배당 담당자, 통신수사·수배관리자,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압수물·증거물관리자, 유치인보호관, 송치담당자 등 접수~종결 과정에 필요한 수사절차 담당자를 수사부서에서 분리할 예정이다. 현재 수사심사관은 수사과 수사지원팀에 배치돼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한다.
경찰에 따르면 시범운영된 수사심사관은 지난 8월12일부터 2달간 2373건을 파악해 내사 및 점검 2152건, 보완지시 145건을 진행했다. 살인미수 사건에서 현장감식이 필요하다는 지도를 했거나 증거를 추가보강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는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심사관제도는 영국의 수사팀이 아닌 별도의 범죄관리부서(Crime Management Unit)를 참고했다. 영국 CMU는 경찰서 규모, 사건 수에 따라 교육·시험을 통과한 수사관(Detective)으로 구성되며, 수사부서에 소속돼 있지만 수사관들과 독립적으로 업무수행한다.
만약 경찰 관서별 형사, 수사과장과 수사심사관이 이견이 있다면 민간인으로 구성된 지방경찰청 ‘경찰사건심사 시민위원회’가 중재에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각 지방청에 수사심의계가 다 설치돼 있고 이를 통해 분기별 또는 비정기적으로 시민위원회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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