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자금 수수’ 엄용수, 징역 1년6개월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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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5일 10시 42분


엄용수 의원. 사진=뉴스1
엄용수 의원. 사진=뉴스1
20대 총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됨에 따라 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보좌관과 공모해 선거사무소 책임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가 된다”면서 “선거의 공정성까지 침해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2심도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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