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고객정보 빼돌려 휴대폰 개통 수수료 챙긴 40대 업자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9-11-15 11:08
2019년 11월 15일 11시 08분
입력
2019-11-15 11:08
2019년 11월 15일 11시 0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수천만원대의 수수료를 챙긴 휴대폰 판매업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올해 1월23일까지 기존 가입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이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수수료 4100만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지난해 11월 제주시 월랑로에 위치한 모 빌딩 주점에 마련된 불법 도박장에서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수십 차례 하기도 했다.
도박장 단속에 나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조사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해 수사에 혼동을 줬다.
그는 2014년 전주지법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출소해 누범기간 중에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누범 기간에 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해외여행자 입국시 공항서 3종 호흡기 감염병 무료 검사
14차례 신고하고도 동거남 폭행에 숨진 여성…‘직무태만’ 경찰관 결국
헌재 “기일변경 신청 결론 못내… 20일에 尹 안나와도 진행 가능”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