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이유로 동네주민 상습 행패·폭행 40대 징역2년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15일 12시 28분


전달하라는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거나 독도가 누구땅이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동네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수십차례에 걸쳐 인터넷TV 여성 진행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상해와 폭행,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경남 양산시의 B씨 집에서 C씨에게 전달하라고 건넨 20만원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B씨의 얼굴 등을 때려 3주의 상해를 입히고, 다음날 고소하겠다는 B씨를 재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2월에는 독도가 누구 땅이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D씨를 폭행하는 등 동네 사람들과 조직폭력배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반복적으로 행패를 부렸다.

A씨는 또 지난 2018년 8월 인터넷방송 아프리카 TV에 접속해 여성 진행자에게 “이쁜 척 잘난 척 하고 있다”는 등 총 44차례에 걸쳐 비방하거나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육군 중사로 복무하다가 전역한 후 취업 실패와 부친의 사망 등으로 우울증과 망상장애를 겪으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며 무차별적으로 재물을 파손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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