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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 전처 살해한 경찰관 징역 18년 선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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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14:51
2019년 11월 15일 14시 51분
입력
2019-11-15 14:48
2019년 11월 15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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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창열)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전처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추궁하다가 화가 나 살해한 것으로, 사람 생명과 관련된 범죄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던 중 흉기가 부러지자 다른 흉기를 가져와 범행하는 등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라며 “피고인의 폭언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 “유족들도 정신적으로 충격과 고통을 입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경찰 공무원으로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러 경찰의 사회적 신뢰를 손상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7월24일 오후 4시20분께 화성시 동탄 자신의 집에서 전 부인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직 경찰관이던 A씨는 범행 직후 지인에게 “아내를 죽였다”고 전화했다. 이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만취 상태의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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