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씨(52)는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윤씨는 지난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기수 수사본부장(2부장)은 15일 오전 경기남부청에서 가진 6차 브리핑에서 “수사기록에 의한 당시 현장상황과 피의자 진술을 비교분석한 결과 발생일시와 장소, 침입경로, 피해자(박모양)의 모습, 범행수법 등에 대해 구체적이며 내용이 대부분 부합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는 자신만이 알 수 있는 피해자 신체특징, 가옥구조, 침입경로, 시신위치 내부상황 등 일관된 진술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며 “수사에 동참한 프로파일러도 이는 언론과 경찰 수사기록에 의존해 기억한 것이 아닌 본인(피의자)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8차 사건 당시 박양의 속옷 착의 상태 또한 국과수는 이춘재의 자백이 더 신빙성 있다는 감정결과를 냈다.
반 본부장은 “이 사건의 피의자(이춘재)가 당시 박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박양 근처에 있던 ‘새로운 속옷으로 다시 입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춘재가 범행 후 박양의 속옷을 거꾸로 입혔는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그는 “피의자가 ‘일부러 거꾸로 입혔다’라는 진술은 없었다”라며 “새로운 속옷을 입혔다고 했고 당시 박양이 ‘원래 착용하고 있던 속옷은 유기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찍힌 사건현장 사진을 보니 박양의 속옷에 부착된 라벨이 겉으로 드러나 있었고 이를 국과수에 감정의뢰 했다”며 “국과수 감정결과 ‘박양이 거꾸로 속옷을 입었다는 확률보다는 피의자가 현재 진술하고 있는 부분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8차 사건으로 검거돼 20년 간 옥살이를 한 윤모씨(52)의 과거 조사과정에서 윤씨가 행한 임의성은 낮다고 했다.
당시 조사과정에서 나온 윤씨의 자백이 강압이나 고문 등에 의해 허위진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반 본부장은 “당시 박양이 사용하던 책상 위 발견된 족적은 지금의 윤씨 신체상황과 불일치 하고 윤씨가 현장검증 시, 책상을 짚고 넘어가는 것은 사진을 통해 확인되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프로파일러들이 당시 윤씨의 진술에 대한 임의성을 검토한 결과, 진술조서나 심문조서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하게 된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양(당시 13)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살해된 사건이다.
이때 사건현장에서 체모 8점이 발견됐고, 경찰은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조사를 벌였다.
이후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20년형으로 감형돼 2009년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이춘재가 그동안 모방범죄로 알려졌던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히면서 재심을 준비, 지난 13일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이주희 변호사, 재심 조력가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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