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서 대마초 재배·판매한 30대 구속…거래는 가상화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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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5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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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경찰서는 15일 원룸에서 대마초를 재배해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씨(38)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포항시 북구에 있는 자신의 원룸 등지에서 대마 36주를 재배·가공한 후 서울, 부산 등지에 사는 10여명에게 판 혐의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비밀방을 개설해 판매하고, 판매 대금 400여만원을 가상화폐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원룸에서 가공된 대마 500g과 대마꽃 400g, 흡입기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대마 구매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대마를 팔기 위해 외국 인터넷망을 이용한 점 등으로 미뤄 매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휴대폰 분석을 의뢰하고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포항=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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