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당시 찍힌 사건현장 사진을 보니 박양의 속옷에 부착된 라벨이 겉으로 드러나 있었고 이를 국과수에 감정의뢰 했다”며 “국과수 감정결과 ‘박양이 (스스로) 거꾸로 속옷을 입었다는 확률보다는 피의자가 현재 진술하고 있는 부분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현장사진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박양의 속옷이 뒤집어 입혀져 있었는데, 이는 피해자의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뒤 범행했다는 윤씨의 진술보다, 범행 후 새로운 속옷을 입혔다고 주장한 이춘재의 진술에 더 부합된다는 것이다.
또한 수사본부는 “수사기록에 의한 당시 현장상황과 피의자(이춘재) 진술을 비교분석한 결과 발생일시와 장소, 침입경로, 피해자(박모양)의 모습, 범행수법 등에 대해 구체적이며 내용이 대부분 부합하다”고 했다.
그동안 모방범죄로 알려졌던 8차 사건도 이춘재의 진술이 윤씨의 임의성 있는 진술보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뢰성이 높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이어 “피의자는 자신만이 알 수 있는 피해자 신체특징, 가옥구조, 침입경로, 시신위치 내부상황 등 일관된 진술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며 “수사에 동참한 프로파일러도 이는 언론과 경찰 수사기록에 의존해 기억한 것이 아닌 본인(피의자)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이날 발표로 8차 사건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와 부실수사로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는 윤씨의 재심은 일단 윤씨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씨는 지난 10월 이춘재가 8차 사건 범행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한 이후부터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이주희 변호사, 재심 조력가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재심을 준비해왔다.
이에 재심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는 형사소송법 제 423조에 따라 윤씨는 지난 13일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올바른 법리적 판단을 원한다며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윤씨의 재심청구 사유는 형사법 제 420조 Δ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제 5호) Δ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제 1·7호) 등에 따라 이뤄졌다.
수원지법은 화성 8차 사건이 일어나던 이듬해인 1989년 10월 윤씨에게 살인, 강간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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