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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기환송심서 “유승준 비자발급 불허는 위법”… 외교부 “재상고”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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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6 03:00
2019년 11월 16일 03시 00분
입력
2019-11-16 03:00
2019년 1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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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면탈했다는 이유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씨에게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외교부가 즉각 재상고하기로 결정하면서 2002년 1월 이후 17년 10개월 동안 중단된 유 씨의 국내 활동 재개는 더 늦춰졌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유 씨가 “비자 발급 불허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주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총영사관은 유 씨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처분 결과를 통보했고, 처분 이유를 기재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았다. 당시 처분에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유승준
#파기환송심
#비자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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